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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가이드

G-1비자 외국인 고용 조건과 절차 총정리 (2025 최신)

by aj-news0327 2025. 8. 3.

G비자, 특히 G-1비자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소송 진행자 등 다양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기본적으로 G-1비자 소지자는 고용이 제한되나, 6개월 이상 체류 후에는 법무부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해 합법적인 근로가 가능합니다. 단, 건설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고용이 금지되며, 고용주와 외국인 모두 관련 서류 및 요건을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G비자 외국인 고용의 조건, 허용 업종, 신청 절차, 주의사항 등을 총정리합니다.

 

 

G 비자 고용 조건 절차 정리

 

[목차]

  1. G-1비자란 무엇인가?
    1-1. G-1비자의 정의와 목적
    1-2. G-1비자 세부 유형 (난민·소송·산재 등)
  2. G-1비자 외국인의 근로 가능 여부
    2-1. 원칙상 근로 불가
    2-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제도란?
    2-3. 허가 시 근로가 가능한 조건
  3. 고용 가능한 G-1비자 대상자
    3-1. 난민신청 후 6개월 경과자
    3-2. 인도적 체류허가자
    3-3. 질병·산재·소송 등 특별 사유자
    3-4. 허용되는 G-1 하위 코드 유형
  4. G비자 외국인 고용 절차
    4-1. 고용주가 준비해야 할 서류
    4-2. 외국인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4-3. 출입국사무소 신청 및 승인 절차
  5. 고용 가능한 업종과 제한 업종
    5-1. 허용 업종 예시
    5-2. 고용 금지 업종 (건설·유흥 등)
    5-3. 위반 시 벌칙과 행정처분
  6. G-1비자 외국인 고용 시 주의사항
    6-1. 체류기간 확인
    6-2. 근로계약서 및 숙소 제공 의무
    6-3. 4대 보험 및 노동법 적용 여부
  7. 결론: G비자 외국인 고용, 이렇게 준비하세요
 
 

 

1. G-1비자란 무엇인가?

1-1. G-1비자의 정의와 목적

G-1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특별한 사유로 체류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기타 체류 자격입니다.
주로 난민 신청자, 소송 중인 외국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 보유자,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대상입니다.
즉, 일반적인 취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한시적이고 특별한 체류 자격입니다.

1-2. G-1비자 세부 유형 (하위 코드)

법무부는 G-1비자를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합니다:

  • G-1-1: 질병 치료자
  • G-1-2: 소송 관련 체류자
  • G-1-3: 난민 신청자
  • G-1-5: 인도적 체류 허가자
  • G-1-10: 산업재해 피해자
  • G-1-12: 인신매매 피해자 등

이처럼 G비자는 근로가 주목적이 아니며, 사유에 따라 근로 가능 여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2. G-1비자 외국인의 근로 가능 여부

2-1. 원칙상 근로 불가

G-1비자는 본래 취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로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G비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기업이 바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2-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제도란?

외국인이 본래 체류 목적 외 활동(예: 근로)을 하기 위해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G비자 소지자도 일정한 조건에서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2-3. 허가 시 근로가 가능한 조건

  •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근무 장소, 직종, 고용주를 명확히 기재
  • 허용된 근로시간 및 업종 내에서만 활동 가능
  • 출입국관리소에서 고용허가증 발급 후 합법 취업 가능

3. 고용 가능한 G-1비자 대상자

3-1. 난민신청 후 6개월 경과자

난민 신청자는 신청 후 6개월 이상이 경과되면
근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여전히 허가 없이 취업하면 불법 고용으로 간주됩니다.

3-2. 인도적 체류허가자

강제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도적 사유로 체류를 허가받은 자도 G-1 비자로 분류됩니다.
이들도 사유에 따라 제한된 업종 내에서 근로가 가능하며, 법무부의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3. 질병·산재·소송 등 특별 사유자

  • G-1-1: 질병 치료 중이거나
  • G-1-2: 민형사 소송에 연루되어 있거나
  • G-1-10: 산업재해 피해자인 경우
    경우에 따라 임시적인 근로가 허용될 수 있으나
    출입국 사무소의 사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4. 허용되는 G-1 하위 코드 유형

  • G-1-3 (난민신청자)
  • G-1-5 (인도적 체류자)
  • G-1-10 (산재 피해자) → 이들 중 일정 조건 충족 시 근로 가능
 

4. G비자 외국인 고용 절차

4-1. 고용주가 준비해야 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계약서(한글 + 외국어)
  • 고용사유서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 근무 장소 사진

4-2. 외국인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체류기간 확인서
  • G-1비자 증명 서류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

4-3. 출입국사무소 신청 및 승인 절차

  1. 고용주와 외국인이 서류 준비
  2. 출입국외국인청에 공동 신청
  3. 2~3주 내 승인 여부 결정
  4. 승인 후 근로 개시 (허용된 직종에 한함)

※ 고용 개시 전 승인 없이 근로 시 불법고용 간주 → 벌금, 형사처벌 대상


5. 고용 가능한 업종과 제한 업종

5-1. 허용 업종 예시

  • 농업, 축산업 보조
  • 제조업 단순 보조직
  • 음식점 주방보조
  • 세탁, 청소 등 비숙련 노동

※ 단, 각 지역 출입국 사무소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필수

5-2. 고용 금지 업종

  • 건설업 전반
  • 유흥업소
  • 노래방, 주류판매 업소
  • 카지노, 유사 성매매업 등 → 이들 업종에서 G비자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3. 위반 시 벌칙과 행정처분

  • 외국인: 체류자격 취소, 출국명령
  • 고용주: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벌금 또는 징역형
  • 사업장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가능성

6. G-1비자 외국인 고용 시 주의사항

6-1. 체류기간 확인

외국인의 체류 만료일 이전에만 고용 가능하며, 비자 만료 후 갱신 없이 근로 시 불법고용으로 간주됩니다.

6-2. 근로계약서 및 숙소 제공 의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무시간, 휴식시간, 근무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숙사나 숙소 제공 시 숙소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6-3. 4대 보험 및 노동법 적용 여부

G비자 외국인도 근로계약 체결 후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를 미준수 시 불법고용 처벌과 별도로 노동법 위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 결론: G비자 외국인 고용,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5년 현재, G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민감한 법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사업주는 반드시 외국인의 체류 유형,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유무, 허용 업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자칫 잘못 고용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 서류 준비 → 출입국 사무소 승인 → 허용된 범위 내 근로"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준수하면, G비자 외국인 고용도 충분히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