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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가이드

아르바이트 가능한 유학생 비자 총정리! 꼭 알아야 할 조건은?

by aj-news0327 2025. 8. 26.

한국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학생 비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체류 자격별로 아르바이트 허용 조건이 다르며, 별도의 신고 및 허가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특히 D-2(정규과정) 비자와 D-4(일반연수) 비자는 각각 시간제 근로 허가 신청을 통해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유학생 본인은 물론 고용주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학생 비자별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와 조건, 허가 절차,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유학생과 고용주 모두 합법적인 고용과 근로가 가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아르바이트 가능한 유학생 비자 총정리

 

1. 유학생 비자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생활비 마련이나 실무 경험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학생이라 하더라도 모든 외국인이 자유롭게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 자격(비자 종류)에 따라 근로 가능 여부와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1-1. 체류 자격별 근로 가능 여부 기본 개념

외국인 유학생이 보통 소지하는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D-2 비자: 정규 교육과정 (대학/대학원) 유학생
  • D-4 비자: 일반 연수(어학연수 포함) 유학생

이 두 비자 모두 원칙적으로 학업 전념이 목적이므로, 근로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허가하는 경우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1-2. 불법 아르바이트의 리스크

허가 없이 일하거나 허용 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경우, 외국인은 불법 취업자가 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 출국 및 재입국 금지
  • 체류 자격 박탈
  • 학위 과정 중단
  • 고용주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대상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제 근로 허가 제도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D-2 비자 (정규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가능 조건

D-2 비자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정규 학위 과정을 밟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 소지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2-1. 허용 시간 및 요일

  • 학기 중: 주당 20시간까지 (주말 제외)
  • 방학 중: 시간 제한 없음
  • 단, 야간 근무와 유흥업종은 불가

※ 주당 20시간은 월~금 기준이며, 토요일·일요일은 별도 계산됩니다. 방학 중에는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지만, 반드시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일해야 합니다.

2-2. 신청 절차 및 허가 요건

D-2 비자 소지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석률 90% 이상 및 성적 평균 C 이상
  • TOPIK 3급 이상 또는 한국어 강의 이수 이력 보유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시간제 근로 허가 신청

신청 후 승인까지 평균 7~10일 정도 소요되며, 고용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D-4 비자 (언어연수생)의 아르바이트 가능 조건

D-4 비자는 어학연수생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어학당 또는 기관에 등록한 경우입니다.
이 비자 역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3-1. TOPIK 성적과 연수기간 요건

D-4 비자 소지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 등록 및 출석
  • TOPIK 2급 이상 보유 필수
  • 출석률 90% 이상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어학연수를 성실히 이수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제한 업종 및 신청 조건

다음 업종은 D-2/D-4 비자 모두에게 절대 금지입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성인오락실
  • 마사지 업소, 룸살롱, 무도장 등

또한, 신청 시에는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신청서, 학사 일정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거짓 신고 시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아르바이트 허가 절차 한눈에 보기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1. 시간제 근로 허가 신청 방법

  1.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HiKorea 사이트 접속
  2.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메뉴 선택
  3. 아래 서류 준비 후 제출
    •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출석률 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 TOPIK 성적표(해당 시)
  4. 약 7~10일 후 결과 확인 및 허가증 수령

4-2. 필요 서류 및 주의사항

  • 신청 시 반드시 학교장의 추천서 또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허가된 시간 외 근무는 모두 불법입니다.
  •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 변경 시 재신청 필수입니다.

5. 유학생 고용 시 고용주가 꼭 알아야 할 사항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단순히 근로계약서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체류 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외국인이 근로 허가를 받았는지까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5-1. 비자 확인 요령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을 통해 비자 종류와 유효기간 확인
  •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한 고용 허가 여부 조회 가능
  • HiKorea 시스템에서 고용 상태 확인

5-2. 불법 고용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 ✅ 유효한 비자인가?
  • ✅ 아르바이트 허가를 받았는가?
  • ✅ 허용 업종인가?
  • ✅ 근로시간은 허가 범위 내인가?
  • ✅ 계약서와 신고는 완료되었는가?

위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고용주 또한 불법 고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아르바이트 가능한 유학생 비자는 대표적으로 D-2, D-4 비자이며, 모두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정식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 외에도 사회 경험을 쌓고 경제적 자립을 시도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유학생은 시간제 근로 허가를 신청하고, 고용주는 비자와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글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 고용주 모두가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식으로 아르바이트와 고용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