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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가이드

외국인근로자 퇴사 시 고용주가 꼭 알아야 할 절차

by aj-news0327 2025. 8. 27.

외국인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행정 절차가 요구됩니다. 단순한 근로계약 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허가제(EPS) 시스템, 고용노동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르는 여러 기관에 퇴사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고용주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퇴사 시 고용주가 따라야 할 행정 절차, 근로자의 후속 체류/이직 가능 조건, 실무자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퇴사 이후의 행정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외국인근로자 퇴사시 고용주 수행 절차

1. 외국인근로자 퇴사 시 왜 절차가 중요한가?

외국인근로자의 퇴사는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복잡한 행정 절차와 체류 자격이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퇴사 통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허가제(EPS) 시스템과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노동부, 사업장 변경 승인 제도 등 다양한 절차가 뒤따릅니다. 이를 놓치게 되면 고용주는 과태료 처분, 외국인근로자는 체류 자격 상실 또는 재고용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단순 퇴사 vs 행정적 퇴사 신고

내국인 근로자 퇴사 시에는 근로계약 종료나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행정적인 퇴사 절차를 수반해야 합니다.
퇴사 사실을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시스템(EPS)에 등록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한국에서 합법적인 취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됩니다.

1-2.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

  • 고용주에게 미치는 영향
    •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외국인근로자 신규 배정 제한
    • 향후 고용관리 불이익
  •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 사업장 변경 허가 불가
    • 체류 기간 종료 시 출국 명령
    • 미등록 퇴사 시 불법 체류 간주

2. 고용주가 해야 할 퇴사 신고 절차

외국인근로자의 퇴사를 처리하려면, 고용노동부와 출입국관리소에 각각 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1. 고용노동부 EPS 퇴사신고 방법

  1. EPS 시스템 로그인 (https://www.eps.go.kr)
  2. [외국인근로자 관리] → [퇴사 등록] 메뉴 선택
  3. 해당 근로자의 고용정보 선택
  4. 퇴사 사유, 퇴사일 입력 후 저장
  5. 퇴사신고서 출력 및 보관

※ 퇴사 신고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2-2.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연동 신고

  • EPS 퇴사신고와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도 별도로 고용 종료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장 변경이나 체류자격 변동이 생기는 외국인에 대해 **‘체류 활동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체류기간 종료 전에 퇴사하게 된 경우, 신속한 신고와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 퇴사 이후 가능한 경로

외국인근로자가 퇴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 또는 사업장 변경을 통한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3-1. 체류기간 내 재취업 절차

  • 퇴사 후 90일 이내에 새로운 고용처를 찾고 고용허가를 받으면, 동일 체류 자격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기간 내 새로운 고용주가 EPS 재고용 요청을 해야 하며,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체류 허가 연장이 이뤄져야 합니다.

3-2. 사업장 변경 사유 인정 여부

다음의 경우는 정당한 사업장 변경 사유로 인정되어 퇴사 후 재취업이 허용됩니다:

  • 고용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 임금 체불
  • 사업장 폐업 또는 운영 중단
  •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근로 불가

반면, 개인 사유나 자발적 퇴사는 사업장 변경이 횟수 제한 또는 불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퇴사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및 주의사항

4-1. 신고 지연 또는 누락

가장 흔한 실수는 퇴사 처리 후 EPS 퇴사신고를 깜빡하거나 지연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즌성 업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누락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 EPS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는 계속 ‘재직 중’으로 간주됩니다.
  • 이는 향후 외국인 배정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4-2. 근로계약 해지서 작성 문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 시 반드시 해지서 또는 합의서 서면 작성이 필요합니다.
퇴사 사유, 퇴사 일자,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서류는 추후 출입국청 신고나 고용노동부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5. 외국인 고용 안정화를 위한 퇴사 관리 팁

5-1. 퇴사 전 준비 체크리스트

  •  퇴사일 기준으로 EPS 퇴사신고 시스템 접속
  •  근로자와의 계약해지 확인서 작성
  •  출입국관리소에 체류자격 변동 통지
  •  미사용 연차, 퇴직금 정산 완료
  •  향후 재고용 여부 검토

5-2. 재고용·전환고용 시 유의사항

  • 퇴사한 외국인을 재고용하려면 고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며, 이전 계약 종료 및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D-8, E-9, H-2 등 비자 종류에 따라 재고용 가능 조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출입국 사무소 또는 관할 노동지청에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외국인근로자 퇴사 절차는 단순한 이직이나 계약 종료가 아닌, 비자, 체류자격, 행정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된 법적 행위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향후 외국인 고용 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EPS 시스템과 출입국 신고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 역시 퇴사 이후의 체류 연장이나 재취업을 원한다면, 퇴사 절차가 정확히 마무리되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더욱 강화된 행정 시스템 속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사 처리 또한 사전에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