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체류 자격(비자)이 근로 가능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근로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닌 불법고용에 따른 법적 처벌, 세무상 비용 인정 불가, 고용주의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알바’, ‘임시직’, ‘친구 소개’ 등의 이유로 비자 미확인 상태에서 급여를 주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피해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비자가 없는 외국인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 합법적 대처법, 주의사항 등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자격이 중요한 이유
한국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체류 자격(비자)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취업 활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외국인이 근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체류 목적이 ‘취업’인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 없는 외국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단순한 급여 문제가 아니라 불법고용 이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 비자가 없는 외국인 고용,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제94조 위반
- 고용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급여를 주는 순간, 고용 사실이 입증되며 처벌 대상
1-2.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법적 책임
- 불법체류자 고용 시: 형사처벌 + 과태료 + 외국인 고용제한 불이익
- 세무상: 해당 급여는 법인 비용 처리 불가,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음
- 장기적으로는 고용주의 신용도 하락, 정부지원사업 배제 등 불이익 발생
2. 근로비자가 없는 외국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불법인가?
많은 고용주들이 "급여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급여를 줬다는 사실 자체가 고용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2-1. 급여 지급 자체보다 고용 행위가 문제
- 외국인이 일한 사실이 있고,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했다면 → ‘근로계약 체결’로 간주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되며, 급여 지급은 계약 이행의 증거
-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계약은 불법 계약
즉,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곧 불법고용을 입증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2. 불법체류 외국인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나?
그렇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또한 위법입니다.
- 대법원 판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일한 대가에 대한 임금청구권 존재
- 따라서 급여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또 다른 법적 분쟁 발생 가능
요약: 불법체류자 고용 = 고용주 처벌 대상 /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위반
3. 급여 지급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실제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3-1. 외국인등록증과 체류 자격 확인 방법
-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요청
- 체류 기간, 체류 자격, 발급일자 확인
-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재외동포(F-4) 등만 일반 근로 허용
* 확인 경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3-2. 비자별 근로 가능 여부 정리
E-9 (비전문취업) | O | 고용허가제 사업장 한정 |
H-2 (방문취업) | O | 일부 업종 제한 있음 |
F-4 (재외동포) | O | 대부분 업종 자유롭게 근무 가능 |
D-2, D-4 (유학생) | △ | 출입국 허가 시 아르바이트 가능 |
관광비자 (B-2 등) | X | 절대 고용 불가 |
3-3. 근로계약서 작성과 세무처리의 기준
-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 반드시 계약서 작성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급여는 세무상 비용 인정 불가 (향후 세무조사 시 부인될 수 있음)
4. 부득이한 급여 지급 상황, 어떻게 처리할까?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이미 근무를 했고, 급여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4-1. 이미 일한 외국인에게 급여 지급이 필요한 경우
- 근로 사실은 인정되므로, 급여는 지급해야 함
- 단, 고용 관계를 종료하고 향후 채용을 중단해야 함
- 체류자격 확인 후, 불법 고용 사실 자진신고 시 감면 가능
4-2. 소득 신고 및 지출 증빙 처리 방법
- 외국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
- 단, 일회성·단기간 활동이어야 하며 정기적 근무 시 불인정
- 지출증빙서류로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 회계장부에는 지급내역, 사유, 신분확인 정보 등 기록 필수
* 단, 이 방식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업무" 형태에서만 가능
4-3. 지급 방식별 장단점 (현금, 계좌이체 등)
현금 지급 | 익명성 보장 | 소득신고 누락, 불법 고용 입증 가능성 높음 |
계좌이체 | 기록 명확, 이체 내역 남음 | 고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
외화 송금 | 해외 거주자에 한해 가능 | 송금 목적과 내역 철저히 확인 필요 |
5. 향후 유사 상황 예방을 위한 대책
5-1. 채용 전 고용허가 여부 확인
- 외국인 고용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EPS 시스템 조회
- 사업장이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인지 확인
- 체류자격별 취업 허용 여부 숙지
5-2.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 활용
-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 외국인 인력 조회, 배정 요청, 사업장 변경 신청 가능
5-3. 합법적 외국인 채용을 위한 실무 절차 요약
- 비자 종류 및 체류기간 확인
- 고용허가제 대상 여부 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
- 외국인 고용신고 (15일 이내)
- 4대 보험 가입
- 급여 지급 및 세무신고
마무리하며
외국인을 고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외국인이 정당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비자가 없다면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따르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급여 지급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 급여가 고용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며, 결국 고용주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일이 있다면 "비자 확인 → 근로계약 → 고용신고 → 세무처리" 이 4단계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정책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접 찾아온 외국인, 바로 채용하면 불법? 고용 전 확인사항 (0) | 2025.09.04 |
---|---|
과태료 미납? 가산금 폭탄 피하는 합법적 대응 가이드 (0) | 2025.09.03 |
후면 카메라 단속 기준과 벌금 총정리(최신판) (0) | 2025.09.03 |
외국인근로자 퇴사 시 고용주가 꼭 알아야 할 절차 (0) | 2025.08.27 |
아르바이트 가능한 유학생 비자 총정리! 꼭 알아야 할 조건은? (0) | 2025.08.26 |